(미국 > 한국) 관세법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인한 전자제품 목록 배제 안내
작성일 :  2022-06-16 22:21 이름 :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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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미국에서 한국으로 알뜰배송, 선박배송하시는경우 해당 합니다.

 

전파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6월 7일 이후로 전자제품 즉,

TV, 라디오, 컴퓨터부품 등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기기는 일반통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. 

전자제품은 기존 $200 에서 $150달러까지로 면세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

보내시는 물품안에 1개의 전자제품이라도 포함되면 $150달러까지 면세로 적용 됩니다.

정리하면, 

전자제품과 함께 기존의 일반통관항목인  화장품, 비타민, 과자 식품류등은 $150달러까지 면세로 적용 됩니다.


 

6월7일 안내를 받아 추후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게 6월7일 부터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.  

이미 입항된 상품중 다량의 취하건이 발생될 수 있으며, 취하 내용 확인되면 바로 수입신고 진행될 예정입니다. 

- 현재까지는 해당법령으로 목록취하 된 사례는 현재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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